[뉴시안=이준환 기자]국세청(청장 김현준)은 4일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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