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취재진들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4일 오전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취재진들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이며 역대 네 번째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26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의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찰은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 받았으나 창성동 별관 내 특감반 사무실은 직접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창성동 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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