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뉴시안=김기율 기자]“금융당국은 지난 10월 발표된 DLF사태 중간 검사결과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어야 했다. 또다시 두 은행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아직까지 검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것인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성토했다. 이들은 금감원에 DLF 최종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이날 금감원은 DLF 분조위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등을 논의한다. 분조위 종료 후 금감원은 백브리핑을 열고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 계약무효로 일괄배상을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벌인 현장조사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50%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은 금감원도 은행의 사기 행위와 그 책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거대 은행이 또다시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약무효, 일괄배상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객을 속여 판 ‘사기 상품’ DLF는 명백히 계약무효지만, 백번을 양보해 최소한 분조위 분쟁조정은 일반 소비자집단분쟁이나 개인정보집단분쟁 제도처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금감원의 조사 과정도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금감원이 진행한 삼자대면에서 은행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미리 알 수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은행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자료와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대평로펌까지 선임해 치밀하게 대응하는 은행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의 알 권리는 모두 무시된 채 금감원이 통보하는 분쟁조정 배상안 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금감원에 즉각적인 DLF 최종검사결과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 총 270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이 이날 분조위에 상정됐다.

이를 두고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분조위에서 대표 사례 6건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배상비율을 유형별로 쪼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일부 분쟁의 결과로 은행과 피해자들의 자율 조정에 맡긴다면, 은행들은 금감원 조사결과나 피해자들이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잘못에 대한 보상 하한선을 일괄적으로 높이고 개개인의 과실을 유형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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