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뉴시안=김기율 기자]금융감독원이 5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 판매한 책임이 있는 은행에 투자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40~80%까지 나눴다. 분조위는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대표 민원 6건을 추려 이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행위에 대해 8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반영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들에 비춰 배상비율이 최대 7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당시 금감원은 70%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날 결과는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80%로 결정됐다.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관련 민원은 총 270건이다. 이날 결정된 대표사례 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DLF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DLF 판매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벌인 현장조사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50%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은 금감원도 은행의 사기 행위와 그 책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거대 은행이 또다시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약무효, 일괄배상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DLF는 사기로 판매한 상품”이라며 “최소한 일반 소비자집단분쟁이나 개인정보집단분쟁 제도처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조위 조정결정은 양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당사자는 조정안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기판력이 생겨 향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반면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해 제출하지않으면 결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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