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래서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후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한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합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됐다.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었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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