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와 은행 검찰 고발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와 은행 검찰 고발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뉴시안=김기율 기자]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대 80%의 배상 배율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은행들을 검찰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은행에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맡긴 금융당국의 결정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DLF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민본의 민병덕 변호사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판매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망행위,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것이다.

민 변호사는 “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가 위험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였다. 특히 상품선정위원회에서 DLF를 반대한 사람을 교체하면서까지 상품을 출시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은행에 속아 자산을 투자했으며, 은행은 피해자들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취득해 이익을 냈다. 사기죄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이 은행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검찰 고발하게 하고, 두 은행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는 분조위의 배상비율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비율 상한 80%로 제한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은행의 과실 판단 ▲손실배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손해배상비율 적용 ▲피해자와 은행의 분쟁 자율조정 등이다.  

신 변호사는 “치매환자 등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고령의 어르신,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 기재,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계약서를 서명한 경우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100% 배상해야 한다”며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환자에게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것은 배상비율에 상한선을 적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을 가산하는 방식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내부통제 부실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은 상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므로 불완전판매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은행과 피해자 개인이 자율조정에 돌입한다면 당연히 대형 로펌을 등에 업은 은행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며 “자율조정이 아닌 금감원이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역시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자체조사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조사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따라서 분쟁조정을 은행과 피해자의 자율조정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은행뿐만 아니라 피해자, 더 나아가 언론에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분쟁조정 방식도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이번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금감원은 DLF 사태에 관한 분조위를 열고 DLF 대표민원 6건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40~80%로 결정됐으며. 분조위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분쟁조정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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