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발이 묶였었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했다. 또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고(故) 김민식 군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봤다. 민식 군 아버지는 법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국회와 의원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는데 해인이법, 유찬이법 등 나머지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민식 군 부모는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라며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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