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 인수 건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 인수 건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SK텔레콤이 3개월 간 문자·전화 발신량이 없는 기기에 한해 가입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한 약관이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관련 약관을 자진 삭제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텔레콤이 지난 2월 변경한 '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개정된 약관을 무효라고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개월 간 문자와 전화 발신량이 없는 가입자에게 문자와 우편을 통해 각각 2차례씩 이용 정지를 안내한다. 가입자는 이용 정지 안내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낸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시 약관심사자문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별도 시정 조치는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SKT가 문제가 된 약관 내용을 자진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계약 해지된 기기에 대한 원상 복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SKT가 무리하게 약관을 변경한 데에는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2G)와 관련이 깊다. SKT는 오는 2021년 2G 주파수 반납을 앞두고 올해 안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8년 전 KT의 2G 서비스 종료시 가입 회선 수를 전체 회선 수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줄인 뒤 서비스 종료를 허가했던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2G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회선 62만4000건중 실사용자는 30만3000만 건에 불과한 데다 24만4000건은 3개월 간의 사용 이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관련 약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약관이 변경되면서 2G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해 주기적으로 문자 사용 이력을 남기고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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