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 시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 면세점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 확대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인도장 신설안이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게 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입국장 인도장’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면세점들은 환영하는 반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같은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대기업 과점이 심해져 생존을 위협할 거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여행 내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 구매를 포기하는 이들도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매출이 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국장 인도장의 편의성이 크지만 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한다고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어 놓고,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입국장 면세점은 필요가 없어진다”며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인터넷 판매 수요가 높은 대기업 면세점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결국 입국장 면세점은 물론 출국장·시내면세점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법안이 통과된 만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실제 출범 7개월 차를 맞은 입국장 면세점의 저조한 실적도 한몫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은 출범 첫 달인 6월 53억6200만 원에서 7월 41억8700만 원으로 떨어졌다. 8월과 9월에도 각각 47억7300만 원, 43억1400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는 당초 인천공항공사가 예상한 월 평균 매출 80억 원을 훨씬 밑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성과와 확대 설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도 아직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인데 인도장까지 도입하는 것은 분명 이른감이 있다”며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생존에 분명 위협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매 한도가 없는 중국 보따리상들로 인해 내수교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면서 “온라인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해 국내에 불법 유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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