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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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정창규 기자]일본계 담배기업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 코리아가 최근 '연령 제한 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를 유통했다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꼼수 대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메비우스, 카멜, 세븐스타, 플룸테크 등 주요 제품에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시정 명령이 떨어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뱃갑 뒷면 단면면적 5분의 1이상 크기 사각형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누락한 건 JTI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JTI가 여가부 시정 명령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가부는 지난 6일 JTI에 '연령 제한 표시 문구가 누락된 담배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시정 명령'을 하면서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포장 비닐 아닌 담뱃갑 자체에 원칙에 맞게 부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JTI는 담뱃갑 포장 비닐에 해당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담뱃갑 자체에 인쇄하는 방식이 아닌 포장 비닐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 꼼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 매뉴얼'에도 경고 문구와 그림은 스티커가 아닌 인쇄를 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된 담배는 전국 8만여 개 점포에 퍼져나간 상태다. JTI는 하루 동안 1만5000여 개 점포에 판매된 제품에 스티커 작업을 이미 완료했다. 이번 주말까지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의 여지는 또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문구를 인쇄해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포장지'가 담뱃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비닐 포장 또한 포장지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비닐 포장을 떼버릴 경우 경고 문구가 사라진다"며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JTI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 인정한다"며 "여가부에서 요청한 시정 내용을 지난 10일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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