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수야당이 민주당의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안 등에 반발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상황에서 ‘4+1’협의체의 막판 담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협의체는 막판 협상안 도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법 논의의 최대 쟁점인 ‘연동형 캡(cap)’ 도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선거법 실무단은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협의에서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25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야당이 이에 반대해왔다.

석패율제의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의 권역별 폐지 주장과 소수야당의 전국 단위 도입 주장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인 봉쇄조항의 경우는 5%로 상향하지 않고 3%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그러나 이날 협의체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것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심상정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 30%가 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심 대표는 ‘4+1 협의체 논의가 계속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도 “(선거법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 표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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