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평가 의견이 반영됐다.

외평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 ‘토스’ 운영업체 비바리퍼블리카가 이끄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최초 자본금은 2500억 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 원 포함)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예비인가 심사에 신청했으나 지배구조와 자금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다.

이후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를 견고히 했으며, 최근에는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하며 자본 안정성 우려 해소에 주력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5월 심사 당시에는 토스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벤처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높았다며 “하지만 이번에 재신청하면서 SC제일은행 등의 투자자들을 보강하는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 부분 등 안정성에서 상당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스뱅크는 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사회초년생 월급 가불대출, 할부성격 토스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기존 은행권에서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본인가가 마무리되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 국장은 "토스뱅크는 예비 인가 이후 1년 반 정도 준비가 필요해 2021년 7월 출범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추가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놨다. 당초 금융위는 최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었다.

윤 국장은 “이번에 토스를 포함해 두 곳까지 추가 인가를 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향후 은행업의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와 함께 지난 10월 신청서를 낸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외평위는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두 곳에 대해 집중 심사했다.

외평위는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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