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꾼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관리자로서 회사를 위한 직무를 충실하게 집행하고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2013~2016년 신한은행 직원 채용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조용병 등 피고인들이 소유한 기업이 아니다”라며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계속해서 부패와 비리커넥션이 발전해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한금융 회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과거에 철저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한 사람과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고, 불합격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 외 실무자들인 윤모씨와 이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300만 원, 김모씨와 박모씨는 징역 1년과 300만 원, 또 다른 이모씨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