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좌),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사진=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좌),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시계·패션 종합브랜드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김기석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동생이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2월 대외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 회사의 이모 상무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선일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승철)는 지난달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대표와 이 상무이사의 혐의점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해 논란이 일었다. 오너 일가가 '영업손실 증가'라는 내부 정보를 공개하기 전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6월 김 회장의 장녀·차녀와 동생 등 제이에스티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과 자사주 매각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원회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국내 시계시장 1위 기업 로만손이 지난 2003년 론칭한 토종브랜드로 현재는 시계, 주얼리,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2008년엔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내세우며 유명세를 얻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대표 구속 하루 전 김 회장의 장녀인 김유미 씨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김유미씨는 2013년 제이에스티나에 입사, 핸드백사업부 기획MD와 이사로 재직해왔다.

하지만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김 회장과 김유미씨, 김선미씨도 모두 조사를 받고 있어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이날 제이에스티나는 “이번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대표이사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한편 오너일가의 지분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데 이어 사업구조 역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등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너일가의 보수는 업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 회장은 급여 6억원, 기타 근로소득으로 5600만원을 회사로 부터 받았다. 김 대표는 6억37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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