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일명 야당 3+1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 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요청했던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일명 야당 3+1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 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요청했던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날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며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최근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이 석패율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날 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돼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의석수는 현행이 유지되면서 변화가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지키면서 여야 모두 최소한 실익을 나눠 가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을 제외한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합의문을 통해 “오늘 중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으며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가 이처럼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만일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나’라는 질문에는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한 것이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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