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우석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상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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