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으로 보톡스 점유율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디톡스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으로 보톡스 점유율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디톡스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메디톡스)

[뉴시안=박현 기자]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으로 보톡스 점유율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디톡스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와의 법적 소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제재 및 검찰 수사가 맞물리며 향후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검찰은 26일 메디톡스의 충북 청주 오창 1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7월 식약처가 메디톡스 전 직원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신고 내용의 핵심은 부적합 시설에서 제조한 연구용 원액을 판매 제품에 사용하고, 과거 불량 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했으며, 역가 시험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메디톡신을 당국의 품목허가 전에 병원에 불법 유통하고, 오창 1공장 내 생산 공정 시 멸균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일단 메디톡스 측은 이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메디톡스에 닥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국내외에 걸쳐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보톡스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은 업계의 우려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균주 소송 6번째 공개 변론도 양측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벌이고 있는 해외 소송 역시 어떻게 귀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식약처가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메디톡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먼저 오창 1공장과 3공장 실사 후 지난 9월 메디톡스에 메디톡신의 생산 관리의무에 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이어 10월 식약처는 함습도(제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용기 내에 유지돼야 하는 습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 일부에 대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및 폐기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달 초에는 그 후속 조치로 메디톡신 유통제품 가운데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측은 회수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메디톡신의 유통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메디톡스가 더욱 불리한 여건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반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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