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이를 저지하는 한국당과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는 여야4당이 극한 충돌 사태를 빚기도 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심상정안’으로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대폭 늘린 것이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 핵심 골자였다.
 
그러나 한국당이 결사 저지 입장을 밝히고 여기다 지역구 의석이 28석이나 줄어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수차례 수정안 협상을 벌였다. 막판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이견차로 합의가 불발되는 듯 했으나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면서 4+1 협의체는 지난 23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4+1 협의체가 제출한 합의안으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이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등 결사 저지에 나섰으나 결국 막아내지는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이전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본회의 처리를 저지했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또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 법안의 날치기 통과까지 온통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졌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밥그릇 싸움이 이어졌다”며 “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세력들을, 이제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역사의 죄인들을 단죄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