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농어촌 집배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농어촌 집배원 주5일 근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농어촌 집배원 주5일 근무 대책을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정노사는 농어촌 집배원의 주5일 근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민간배송업체에 소포우편물위탁배달(화~토요일)을 우선 추진하고, 위탁이 어려운 지역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소포배달원을 채용한다. 

아울러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과 소포배달원 채용이 모두 곤란한 도서·오지 등은 토요일 배달 곤란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부터 농어촌 집배원의 주5일 근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소비자단체 및 고객대표·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해 왔다. 또 노·사를 제외한 외부 전문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집배원 토요일 휴무 원칙 및 토요택배 서비스 유지 등 5개 사항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7월 농어촌 집배원 주5일 근무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7일 긴급 우정노사협의회에서는 2020년 1월말까지 전국 농어촌 우체국별로 민간배송업체와 계약·배달 차량 마련·소포배달원 채용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우체국부터 집배원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정노사는 지난 7월 노사 합의를 거쳐 증원한 위탁배달원 750명 및 택배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 도심지역 집배원의 주5일 근무체계를 정착할 계획이다.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협정서 이행상황 관리 TF’를 구성해 합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농어촌 집배원의 주5일 근무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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