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건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은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부에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 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등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주식 취득은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방송, 통신 등에서 SK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됨에 따라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군(群)(SK브로드밴드 및 SKT 등 SKB 계열회사)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 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이밖에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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