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자율조정 관련 금감원 면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자율조정 관련 금감원 면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은 투자자가 자율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31일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인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 A씨(79세)는 배상비율 80%를 인정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대리인인 금융정의연대는 “피해자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DLF사태 피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극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사소송을 통해 우리은행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 부득불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분조위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중 우리은행 상품 피해자인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에게 자기책임 20%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직원이 고령 투자자보호제도를 무력화하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DLF 사모펀드를 판매했다는 점, 특히 이 사건 상품 판매직원이 피해자에게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본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도를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과실상계는 부당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금감원 권고에 따라 은행의 자체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자와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공정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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