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인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이날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김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줬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 운용했다고 판단,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씨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기소를 했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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