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 인수 건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1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데이터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이 발주한 26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에 합의한 LG히다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G히다찌 8억8600만 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5억37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8월 두 업체는 농협이 신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효성인포메이션이, 중설 과정에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엘지히다찌가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설 구분 없이 낙찰업체를 엘지히다찌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금액을 미리 엘지히다찌에 알려 확인 받은 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를 매출 경로에 끼워 넣어 매출을 올려주는 ‘들러리’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합의에 따라 LG히다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입찰 26건 중 17건을, 효성인포메이션은 3건을 낙찰 받았다. 나머지 6건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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