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해 5월 28일 충북 청주 식약처 본청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해 5월 28일 충북 청주 식약처 본청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형사재판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조씨는 당국의 품목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구속돼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요지의 일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와 향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증거와 증인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듣고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보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코오롱생명과학의 법정 공방이 이날 재판을 기점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3월 31일 유통과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씨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24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검찰은 인보사 성분 조작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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