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식약처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일본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및 아이라이너 재품. (사진=식약처)
방사성 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식약처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일본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및 아이라이너 재품. (사진=식약처)

[뉴시안=박현 기자]일본에서 수입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및 아이라이너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 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회수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토륨과 우라늄은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발생했던 ‘라돈 침대 사태’ 당시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을 생성하는 방사성 물질로 거론된 바 있다. 이번 회수 대상 품목은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개,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개다.

이번 조처는 식약처가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화장품 사용금지 방사성 물질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에 판매 중지 및 회수 대상이 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및 아이라이너는 일본 시장 1위 제품으로, 국내에서 ‘일본 직구 필수템’으로 통한다. 2018년 수입사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국내 론칭한 후 CJ올리브영에 단독 입점해 주목받았다. 현재는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이다.

이번 회수 명령에 따라 CJ올리브영은 전국 매장에서 해당 품목을 뺐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 안전을 고려해 우선 매장에서 판매 중인 전 상품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온라인몰에서도 조만간 판매 중지 및 회수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 조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수입사에 유통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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