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화실업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과태료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일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화실업은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됐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2억26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또 휴림로봇은 특수관계자인 종속기업에 자금을 대여했으나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에서 이를 누락하고, 파생금융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에 포함해 과징금 4억7350만 원, 과태료 480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는다. 

엘엠에스는 홍콩에 타인 소유 법인으로 위장한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하면서 이를 연결대상에서 누락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일부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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