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 법적대응에 나선다.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중인 투자자들이 있어 이후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정경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다.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모(母)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가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라며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에 공표하고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해외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롭게 설계·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해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모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과 기준가가 여전한 것처럼 설명하고, 이같은 취지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 운용되는 것으로 속인 뒤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신한금융투자의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과의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우리은행 역시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화도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누리는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중이다.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총 157개, 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 발표 당시 “자산을 저가에 매각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실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IIG 측에서 자산 손실에 대해 통보 받았으나 이후에도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해 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통해 3600억 원 가량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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