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가결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7개 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지난 1년여간 뒤흔든 ‘패스트트랙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며 여야는 ‘강대강’ 충돌을 이어왔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하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써야만 했다.

이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표결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도 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며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서 개혁입법 과정에서 지체된 국민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활력을 증강시키는 정치 본연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규탄대회에서 “작년 말부터 새해 초까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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