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있다. [사진 뉴시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해외 출장 중인 김용호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의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오는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서 최대한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해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획득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내고 총선 후 두 정당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원내 1당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당이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계속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다면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한국당 지지자들이 위성정당을 찍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혼동하지 않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소송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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