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국내 해충 방제업계 1위 업체인 세스코가 퇴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샅샅이 감시, 사찰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MBC는 세스코가 퇴직자들과 그 가족들을 감시한 후 이를 문건으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내용을 담았으며, 157쪽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감시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곳은 바로 세스코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월 ‘시장조사팀’ 명의의 ‘동향 조사 실적’ 문건에는 퇴사자 58명이 감시 대상으로 기록됐으며, 각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세스코의 전직 직원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1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김모(34)씨가 차에서 내려 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누군가 하나하나 촬영한다. 또 같은해 4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출근 중인 이모(36)씨를 누군가 몰래 사진으로 찍는다. 이씨는 자신이 미행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끝내 촬영한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지는 못했다.

그는 MBC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누가 와서 사진 찍고 있으니까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라’고 해서 그때 알게 됐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문건에는 오전 5시 45분, 이씨의 거주지 앞 도착을 시작으로, 차량과 우편함을 일일이 감시하고, 이씨가 편의점에 갔다가 차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 등 5분에서 10분, 짧게는 1분 간격으로 그 일거수일투족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세스코 측의 사찰은 퇴사자 가족들에게까지 이뤄졌다. 세스코 측은 또 다른 퇴사자 김모 씨의 어머니 차량과 연락처, 장모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민박집 등 가족들에 대한 정보도 문건에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동향 조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스코 측은 “사내에 ‘시장조사팀’이라는 조직은 없으며, 따라서 사찰보고서가 작성될 일도 없다”면서 사찰과 사찰 조직의 존재 자체를 모두 부정했다.

하지만 세스코의 담당 부장은 사내 메일을 통해 사찰보고서를 임원에게 보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담당 부장은 보고서를 사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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