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nbsp;고객 전화상담 내용을 분석하는 콜센터 상담 품질 자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공=뉴시스)<br>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신탁계약을 위반하고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신탁계약을 위반하고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우리·KEB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라임사태'에 연루되면서 그 여파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CI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일부를 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 펀드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앞서 라임사태에 대비해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꾸린 공동 대응단이 플루토 FI·플루토 TF 등 무역금융 및 사모사채 펀드 운용에 대한 과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한은행은 이와 별도로 움직이겠다는 결정이다.

신한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CI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로 위험등급 3등급의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지난해 4~8월에 13개의 시리즈가 순차적으로 설정됐으며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됐다. 

특히 플루토 TF-1호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연루되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루토 TF-1호의 자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 2713억 원 가운데 문제가 되는 플루토 펀드에 재투입된 금액은 650~8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개별 CI 무역금융펀드별로 비중은 7~30%에 이른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달리 자의로 자금을 운영한 라임 측이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은 라임 측이 두 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 선언 당시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한 후 이를 정상화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라임 측은 특별한 조치 없이 올해 1월 6일 "자산 유동화가 불가능할 경우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해 문제가 됐다. 

신한은행은 CI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모사채에 투자된 자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채권의 발행사와 조기 상황 여부를 두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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