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특검 측이 제출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한 번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가 대외적으로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으나, 사실상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직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특검은 이와 같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이 부회장의 승계에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한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이날 특검은 "관련 사건의 판결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할수록 이 부회장의 승계 가능성도 높았다"며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려 한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게 (합병) 하는 것과 오너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뇌물사건은 죄질의 차이가 명백하다. 후자를 입증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음에도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각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손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손 회장은 경제계 원로로서 청와대와 기업의 단독면담의 성격을 증언하기에 최적의 인물이라 생각했다"며 "사유서를 보니 CJ그룹에 대한 청와대의 요구를 증언하고, 본인의 출석여부가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특검 측은 증인 신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다행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손 회장이 증언한 녹취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입수했다"며 증거로 제출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지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했던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 등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준법경영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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