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현황은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사진=식약처)

[뉴시안=박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185건으로 2018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2015년부터 5년간 지급한 피해구제금은 65억 원을 넘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현황은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사용 후 예기치 않은 사망, 장애, 입원 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이었다.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이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진료비 지급건수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 원(7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이다. ▲독성표피괴사용해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으로 구분됐다.

또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현재 피해구제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또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의약품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의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구제 급여의 증가에 대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