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선행매매 관련 휴대폰 기록과 PC 등을 확보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선행매매 관련 휴대폰 기록과 PC 등을 확보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 출고 전후에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3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인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발행할 조사분석자료(리포트) 기재 종목을 공개 전에 미리 알려 해당 종목 주식을 사게 했다가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면 팔아 차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B씨는 총 7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B씨에게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주목을 끌었으며,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최초의 수사 사례에 해당한다. 특사경은 주식 시세 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수사한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선행매매 관련 휴대폰 기록과 PC 등을 확보했다. 이에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1월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12월 13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해당 사건 송치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정보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확인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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