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1일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공소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공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김 변호사는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면서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이며 당시 조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한 유 전 부시장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며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 상태에서 조국 수석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며 “(금융위)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조국 수석은 직접 외부 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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