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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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박현 기자]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 상장으로 인한 주가 폭락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21일 김모씨 외 1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6300여 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3월 31일 유통과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김씨 등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걸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기재해 결국 발각됐고, 이로 인해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등의 대리인은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때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이 식약처에서 밝혀져 주가가 폭락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티슈진 측 대리인은 “현재 완료된 임상시험에서도 인보사의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상 허위 기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서는 관련 지적들이 주요 사항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지금까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포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행정소송과 이우석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가 “어쨌든 세포명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것은 맞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코오롱티슈진 측은 “착오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매우 많이 논의됐고, 결국 입증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씨 등의 대리인은 “저희가 볼 때, 착오가 아니다”라면서 “이미 자신들의 연구 결과로도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나왔으니, 착오가 나올 수 없다”고 공박했다.

이번 사건의 2차 변론은 오는 4월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고가 6만700원을 기록했던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지난해 3월 인보사 사태 이후 8010원으로 폭락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5월 2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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