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사조 참치를 판매하는 사조산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조가 지난 7년간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해 올린 실적은 1500억 원에 이른다.

선중규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조산업이 그룹 소속 임직원에게 계열사가 제조하는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설·추석 명절 전후로 임직원 판매용 선물 세트를 별도로 만들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임직원에게 판매한 실적은 별도로 분석, 관리해 다음해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했다.

사조산업은 매년 설과 추석마다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명절선물세트 판매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 계열사들은 사업부나 임직원에게 이를 재할당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 

적게는 100억 원(2013년 설)부터 많게는 216억 원(2017년 추석)까지 목표치를 설정했다. 13회중 9회는 목표치를 100% 초과해 달성했으며, 나머지 4회의 달성률도 90% 이상을 웃돌았다. 

지난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이사가 재할당 받은 목표치는 1억2000만 원이었다. 다른 계열사 부장이 할당 받은 목표액은 5000만 원, 또 다른 계열사 과장은 2000만 원을 할당 받았다.

이렇게 집계한 일(日)별 구매·판매 실적은 사내 인트라넷 등지에 공지됐으며,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임직원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했다.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는 회장 명의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 결과 사조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올린 수익은 총 2013억 원이다. 공정위는 이중 1480억 원가량을 영업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강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사조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달성률을 공지하는 행위,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징계를 시사하는 행위 등은 임직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사원 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수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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