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3박 4일 동안 묵었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호텔뉴브가 지난 27일부터 잠정 휴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호텔뉴브가 공개한 소독 및 방역 작업 완료 안내문 및 소독증명서. (사진=호텔뉴브)
국내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3박 4일 동안 묵었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호텔뉴브가 지난 27일부터 잠정 휴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호텔뉴브가 공개한 소독 및 방역 작업 완료 안내문 및 소독증명서. (사진=호텔뉴브)

[뉴시안=박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판별되자 해당 남성이 투숙했던 호텔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다만, 당국 명령이 아닌 호텔 자체 판단에 따른 조처여서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3박 4일 동안 묵었다고 공개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호텔뉴브는 지난 27일부터 잠정 휴업에 돌입했다. 하루 전날인 26일 질병관리본부와 강남보건소의 지침 아래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영업 중단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호텔 홈페이지나 예약대행 사이트에서는 내달 2일까지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호텔 측은 내달 초까지 예약을 받지 않을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투숙이 가능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투숙객들은 호텔 측의 사전 대응이 실망스러웠으며, 소독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도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는다는 점을 호텔뉴브 이용후기를 통해 피력했다.

이처럼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방역 소독을 마쳤기 때문에 장소나 공간을 통한 감염 위험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통상 길을 가다가 스치는 정도로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면서 확진자들이 거쳐간 장소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영업을 중단하게 된 호텔이나 식당들은 막대한 피해액을 떠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주 보상 대상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보건당국에 의한 폐쇄나 업무 정지 명령이 아닌 이상 보상을 요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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