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주 성분에 관한 허위 자료 제출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주 성분에 관한 허위 자료 제출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한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우석 대표에게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승인과 인보사 개발 자회사의 상장을 위해, 주 성분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개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역시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과 관련한 국가보조금 82억 원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우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로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 82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기존의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의 인보사 품콕허가 승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 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 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3월 31일 유통과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이어 식약처는 주 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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