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와 B씨(40)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와 B씨(40)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미간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제를 해외에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와 B씨(40)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 모 제약업체의 간부급 영업사원 A씨와 대리급 B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억4000만 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실제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한 뒤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펼쳐졌다.

이들 제약업체 영업사원은 성과급 획득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자격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사들인 중간유통업자 4명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비팅으로 국내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도 연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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