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달 3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27일 서울 구로구 애경 본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고광현 당시 애경산업 대표이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달 3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27일 서울 구로구 애경 본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고광현 당시 애경산업 대표이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前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 이원신 김우정)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31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이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제조·판매·유통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고 전 대표 등이 인멸하고 숨긴 자료는 애경이 제조에 관여한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책임 범위를 밝혀내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고 전 대표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됨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본격화한 2016년부터 지난해 기소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내부 자료를 숨기고 삭제·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의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같은해 10월 국회 국정조사 종료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을 은닉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2월 검찰은 고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어 8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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