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마스크 코너를 정리하고 있는 직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마스크 코너를 정리하고 있는 직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면, 신고센터(02-2183-5837, 5837@koipa.re.kr)로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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