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이동통신 3사가 신규 단말 출시마다 과열되는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데 합의하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원인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사전예약 절차 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신규 출시 단말기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 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 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이동통신 3사는 사전예약 기간동안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단,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허용된다. 

신규 단말 예약기간은 신분증 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의 예외기간 적용)에 의거해 출시 전 일주일로 단일화한다. 지난해 삼성 노트10은 출시 당시 11일, LG V50S와 아이폰11은 각각 일주일간의 사전 예약 기간을 가졌다. 

아울러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 예약 기간 종료 후 안내한다.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0 사전 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