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최동규 회장(사진=대보그룹 홈페이지 캡처)
대보그룹 최동규 회장(사진=대보그룹 홈페이지 캡처)

 

[뉴시안=김태수편집국장]대보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대보건설이 자신들은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의 잘못된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대보건설은 196개 수급 사업자에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2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 수급 사업자에는 이를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보건설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보건설의 이같은 행태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이같은 행태는 하도급업체의 목숨줄을 뒤흔드는 갑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아니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이다.

게다가 대보건설의 하도급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갑질로 경고 3, 시정 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하도급업체라지만 다른 말로는 협력업체이다. 보통 협력업체로 등록해야만 하도급업체로 일할 수 있다. 결국 대보건설은 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같은 협력업체에 손해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정위도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대보건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보건설의 모기업인 대보그룹의 최동규 회장은 그룹 홈페이지에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듬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라고 천명했다. 대보건설의 행태를 감안하면 앞뒤가 안맞는 문구가 버젓히 최동규 회장의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 실려있으니 이를 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헷갈린다. 웃픈 상황이다.

대보그룹은 한술 더 떠 “‘기업의 이윤은 반드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창업주 최등규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대상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려와 나눔의 가치로 모든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대보그룹이 그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대보건설의 자신만 살고 다른 협력업체들은 힘들어도 괜찮다는 식의 하도급갑질 행태를 들여다 보면 최동규 회장의 이같은 기업이념과 경영철학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과연 최동규 회장은 대보건설의 이같은 행태로 자신이 천명한 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되고 상처를 받는지 인식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보건설 임직원들은 최동규 회장의 경영철학과 기업이념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하도급갑질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대보건설은 최동규 회장의 경영철학과 기업이념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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