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 기관 제재안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증선위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제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한 건이다.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사실상 확정됐으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증선위는 과태료에 대해 논의할 뿐 나머지는 금융위로 바로 올라갈 전망이다. 금감원과 금융위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해 진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게 과태료 부과가 의결되면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이날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올지, 다음 회의로 미뤄질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무리없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지난주 우리금융 이사회가 아직 금융위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 제재 부분이 금융위로 넘어오면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우리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금융위의 최종 결정 시점에 따라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 징계는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각 기관에 통보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아직 금융위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 번복은 이르다며 연임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는 3월 초 주주총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위가 오는 3월 초 중징계를 통보한다면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복잡해진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다음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의 심의가 길어져 주총 이후로 통보가 미뤄진다면 주총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준우 상임위원과 이상복 서강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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