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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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김태수기자]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후단 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일부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한편 김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항소심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김 지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김씨 등과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이 사건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다"며 "김씨 등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김씨 등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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