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17년 간 이어진 국내 대형통신업체와 공공기업간 뇌물 사건의 피의자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통신업체 부장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종합해 볼 때 뇌물 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부장은 LG유플러스에 재직하며 음성군 소재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의 간부급 직원 B씨에게 9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월 LG유플러스에 지불되는 인터넷 전용선 요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세부 내역을 속여 지급해도 공사가 통신업체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사건을 공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7월부터 2018년7월까지 약 17년간 187회에 걸쳐 B씨에게 모두 9억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 연장을 대가로 제공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리고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중이다. B씨는 통신업자들과 공모해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원을 착복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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