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외관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이른바 '라임사태'의 후폭풍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 모 센터장과 함께 사건의 중심에 있던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 WM센터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라임운용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만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급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투자피해자들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반포 WM센터를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확보한 주장에 따르면 '위험투자형', '안전추구형' 등에 대한 투자성향 분석도 진행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 성향 분석을 파악해 기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는 것이다. 또 한참이 지나고 직원이 찾아와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철 변호사는 "펀드 판매시 손실 위험을 고지하고 반드시 펀드에 대한 설명을 거쳐 그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일단 돈부터 받아낸 뒤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모 전 WM센터장, 라임운용을 고소하고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에 대신증권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단순 업무상 착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단일 판매사 기준으로 대신증권에서 가장 많은 라임 펀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라임펀드 판매 잔액(5조70000억 원)의 약 21%인 1조1760억 원을 가운데 1조 원가량이 반포지점에서 팔렸다. 특히 반포 일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0억 원이 판매됐다. 이 중 400억원가량은 환매되고 약 1600억 원이 미상환됐다.

현재 대신증권에 남은 라임펀드 중 환매 중단된 규모는 672억 원(개인 대상)으로, 이중 500억 원이 문제가 된 반포WM센터에서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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