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정부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총 2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방안은 13일부터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시된다.

먼저 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소비 위축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관광·공연·여행 업종의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업체,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0.5%p 인하한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는 1.0%로 운영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 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 200억 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애로자금 금리를 0.25%p 인하한 1.75%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7000만 원 보증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도 0.2%p 낮춘 0.8%로 운영한다. 양 기관 모두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32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59개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재원도 마련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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