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의 보견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경기 광주시 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의 보견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경기 광주시 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시안=박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400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의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경기 광주시 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 이 같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입,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000만 개)의 약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73억 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약 44만 개)의 150%를 넘어 5일 이상 보관했기 때문에 매점매석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라 A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비정상적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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